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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오해와 진실 ‘10문 10답’

2014.09.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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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확대 재정정책 추진하는 이유?

A
  ㅇ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

  ㅇ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더 중점
  ⇒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잘못 알려진 내용

  ㅇ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재정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최근 우리의 경제·재정여건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

    * ① (성장) 2분기 성장률(전기대비 0.5%)이 7분기내 최저, ② (물가) 3년 연속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하회, ③ (세입) 세입결손이 최근 3년간 반복

  ㅇ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여 축소 지향적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음

    ·「지출축소 → 경기부진 심화 → 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ㅇ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나 지금은 경제활성화에 집중할 때임

    · 골든타임을 놓치면 향후 경기회복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음

    · 향후「지출확대→경기회복→ 세입증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금번 재정 확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세법개정안,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정책 패키지와의 시너지로 정책효과도
      극대화

    · 또한, 국회 계류중인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안도 반드시 법정기한(12.2일)내 처리
      되어야 경기회복의 불꽃을 피울 수 있음

  → 향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

 

Q2. 내년에도 적자예산, 재정건전성 위태롭다?

A
  ㅇ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

  ㅇ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인정

잘못 알려진 내용

  ㅇ 확대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 훼손과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정정책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음

   ·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더 양호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의 1/3 수준

   ·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최저 수준 

1

  ㅇ 최근(9.1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A+(안정적) → A+(긍정적)로 상향 조정

  ㅇ 새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가 적기에 추진되어 경제성장 - 건전재정간 선순환 구조가 정착
     되면,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보다 강화

  → 경제성장-건전재정간 선순환 복원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의 기초체력은 이전보다 강화

 

Q3.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

A
  ㅇ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나,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님

  ㅇ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

잘못 알려진 내용

  ㅇ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을 포기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

   · 만약 지표상의 균형재정만을 고집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동결이 불가피하며,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균형재정에 얽매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님

  ㅇ 다만,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

    · 재정수지를 ‘14년 △1.7%에서 ’18년 △1.0%로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수준
     보다는 다소 개선된 상태로 다음정부에 이양

   · 국가채무도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16년 이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 및 재정위험 요인 분석·
     관리도 강화

   · 올해부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도
     추진 중

     *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관리

  ㅇ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규제 합리화 등으로 경제가 더 빨리 살아나고 세수가
     늘어나면 조기 균형재정 달성도 가능

   →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

 

Q4. 최근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등은 서민 증세 꼼수?

A
 
ㅇ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

  ㅇ 지방세는 22년간 고정되어 있던 세금을 정상화

잘못 알려진 내용

  ㅇ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은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님

   · 우리나라는 흡연률이 높으며, 특히 OECD 성인 평균(25.9%)에 이르는
     청소년 흡연율(고3 남학생 22.8%, ‘13년)은 미래 세대 건강의 적신호

     *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43.7%)은 OECD 최고 수준이나 담뱃값은 최저
     * ‘04년 담뱃값 인상(500원)으로 성인남성 흡연율 12.9%, 청소년은 28.6% 감소

   · 세수증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
     재정 확충에 사용

  ㅇ 지방세 개편 추진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이고, 전액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음

   · ‘92년 이후 22년간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를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화

      * 개인분 주민세는 ‘99년, 법인분 주민세는 ’92년 이후 세액 고정
      ** `92년 대비 경제여건 변화 : GDP 4.8배(382%), 소비자물가 2배(105%)

   · 자동차세의 경우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인상 대상이 아니고 택시, 승합, 화물차* 등 일부(전체 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

      * 서민부담 감소를 위해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톤미만 화물차도
        소폭(50%, 6,600원 → 10,000원) 인상

   ·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지자체, 지방재정학회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임  

   →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 등은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가 아님

 

Q5.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ㅇ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

잘못 알려진 내용

  ㅇ MB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해 왔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소득세) ‘08년 이후 세율인하 폭이 저소득층 과표구간(4600만원 이하)은 △12~△25%인데 비해,
     3억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인상(35 → 38%, +3%p)

   · 특히, 현 정부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 1.5억원)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
     장려세제 신설*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금액 확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등(‘13년 개정)

2

  ㅇ (법인세) ‘08년 이후 세율인하 폭이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과표 2억이하 구간은 △23~△60%
      인데 비해, 과표 2억 초과구간은 최대 ·20%에 불과

    · 특히, 현 정부들어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축소

      *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13년 개정)

3

   → “부자감세”는 사실과 다르며,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서 과세 강화

 

Q6. 담뱃값·주민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ㅇ 소득세·법인세 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음

잘못 알려진 내용

  ㅇ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대신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 →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ㅇ ‘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 형성

4

 · 일본도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

   → 지금 증세하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

   *  (‘14.4월 인상) 5→8% ⇒ ’14.2분기 GDP 성장률(전기비) △1.8%(연율 △7.1%)

   ** 14.4월 부흥 특별법인세(법인세의 10%, ’12.4~‘15.3월 예정) 조기폐지

→ 증세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므로 계획하지 않고 있음

 

Q7. 담뱃값 등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부자 경제 활성화?

A
  ㅇ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

  ㅇ 추가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

잘못 알려진 내용

  ㅇ 세수확대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ㅇ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 및 서민경제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임이 이미 입증

     * ’04년 담뱃값 500원 인상시 성인남성 흡연율이 12%p 감소

  ㅇ ‘04년 이후 10년간 담뱃값 동결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한국갤럽조사(’14.7) :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대해 성인의 59% 찬성, 35% 반대

  ·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막대

     *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 43.7%(국민건강영양조사, ‘13)

  · 미래 성장 주역인 청소년들의 흡연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

    * 청소년 남학생 흡연율(‘13년): 고3 22.8%, 고2 20.8, 고1 18.3%

  ㅇ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0.62%p) 우려도 제기되나, 최근 물가안정 추세 감안시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ㅇ 담뱃값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

   · 저소득층은 흡연에 따른 건강피해가 큰 계층으로 금연지원 강화로 서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소방장비, 지하철 안전시설, 재난대응 장비 등 주민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주민 복지증대를 위한 지출 확대 가능

→ 담뱃값 인상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Q8. ’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전혀 없다?

A
  ㅇ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미 연평균 3.2조원 이전

  ㅇ 소방·지하철 안전시설 특별지원, 지방의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 등 반영

잘못 알려진 내용

  ㅇ ‘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작년에 중앙-지방 기능·재원 조정방안(’13.12)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3.2조원을 이미 지방
      으로 순이전중

    * 지방소비세율 5→11%p, 보육보조율 15%p 인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면정비 등

  · 특히 무상보육의 경우, 보조율 인상(‘14년 +15%p) 등으로 '15년 지방비 부담은 무상보육 도입 이전
     (’11년) 수준이며,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

    * 무상보육 지방비 부담(조원): (‘11) 2.1 (’13) 3.6 (‘14) 2.4 (’15안) 2.2

  ⇒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에도 근본적인 지방재정 지원 대책 추진중

  ㅇ 일부 비현실적인 지방세제 합리화(1.4조원)*로 추가 재원 확보 전망

    * 주민세 1,800억원, 자동차세 1,200, 지역자원시설세 1,100, 비과세·감면 축소 1조원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재원 증가 0.8조원

  ㅇ ‘15년 세출 예산안에도 추가적인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반영

   · 지자체 안전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소방장비 보강(’15~’17년, 0.3조원), 도시철도 안전시설
     (’15~’18년, 2,400억원) 한시 지원

  ·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자체가 세부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금 확대(3.6→4.7조) 등
     지방의 자율재원 2.8조원 확대

    * 내국세의 0.94%(1.7조원)로 86개 사업에 한정 → 용도 제한없이 활용 가능

  · 지자체가 재원부족시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자금 3.3조원도 반영

→ 기 지원한 연평균 3.2조원 외에도, 안전시설 투자 지원,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자금 등 지방재정
    지원예산 반영

 

Q9.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단위기?

A
  ㅇ ’15년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규모는 ’14년 대비 0.5조원 늘어난 수준

  ㅇ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추가 소요분은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기채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

잘못 알려진 내용

  ㅇ 정부의 ‘15년 지방교육재정 지원규모가 감소했다

  ㅇ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별도 국비지원이 없어서 중단위기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13년 초과 지원받은 교육교부금(2.7조원) 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15년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나

   ·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1.9조원)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총 규모는 전년 보다 0.5조원
     이상 증가

  ㅇ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로서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은 국고지원 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 특히, 누리과정은 ’12년부터 유·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합의된 사항

   · 초등돌봄교실은 당초부터(’07년) 교육교부금으로 추진된 사항

  ㅇ 지방교육청 부채는 ‘13년말 3조원인 반면, 중앙정부 부채는 464조원으로 별도 국고지원 여력도 없음

     * 예산대비 부채비율(%, ‘13년 결산기준): (중앙정부) 137.4%(464 / 337.7조원), (교육청) 5.2%
       (3 / 57.4조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 필요

→ 지방교육재정은 공자기금을 통한 지방채 인수 지원 등으로 0.5조원 증가

→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은 지자체사무일 뿐 아니라 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교부금 재원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

 

Q10. 고교무상교육 공약 포기인가?

A
  ㅇ 고교무상교육은 교육교부금 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

  ㅇ ‘15년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나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고교무상교육 착수

잘못 알려진 내용

  ㅇ 박근혜정부 임기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포기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고교무상교육은 별도의 국고예산 투입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 에서 추가로 추진하려던 사업

   ·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대폭 증가하는 기형적 구조로서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

     * 초·중·고 학생수: (’00) 795 → (’15) 615만명 (△180만명, △22.6%)지방교육재정교부금: (’00) 22 
        → (’15) 39조원  (+17조원, 77.3%)

  ㅇ 다만, 최근 세입여건과 기 지원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전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

   · 현재 저소득층 등 60.9% 고교생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교육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성은 낮음

   · 중학교의무교육도 시범실시(‘85) 이후 전면실시(’02)까지 17년이 소요된 점도 감안할 필요

     * 중학교의무교육 실시 연혁: 도서벽지(‘85~’86), 읍면(‘92~’94), 시(‘02~’04)

  ㅇ 고교무상교육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범위와 시기를 조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

   · ’16년 이후 세입 전망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보아가며, 현 정부내에서 가능한 조기에 고교무상교육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

→ 고교무상교육은 교육교부금 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범위와 시기를 조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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