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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2.7% 금리 안심전환대출 24일 출시

국민·신한 등 16개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15.03.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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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오는 2.5%~2.7%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을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씨티, SC, 대구,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제주은행 등 16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진은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0조원을 한도로 운영한다.

다만 MBS발행 여건과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연 2.6% 수준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3.5%와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저렴하다. 대출을 갈아탈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 또는 5년마다 조정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다.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기간을 선택한 뒤 이 기간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를 부분분할상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금을 100% 분할상환하는 것보다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원금 100% 분할상환대출의 금리는 2.5~2.6%대, 만기 일부상환 30%를 선택하면 금리가 2.6~2.7%대로 다소 높아진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다.

신규 주택대출자를 제외하고 1년이 지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중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자 등이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이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 콜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8, 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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