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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추천 규제개혁 대표사례 5선

이사 후에도 전에 쓰던 쓰레기봉투 사용

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 땐 변경

2016.12.02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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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에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최고의 규제개혁 사례로 뽑혔다. 이 밖에 1인 창조기업 적용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 정책과 전통시장의 점심시간대 주·정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정책 등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이 국민·기업 추천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다. ▶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중기 활력 ▶자영업·소상공인 ▶국민 불편 개선 등 5개 분야 총 32개 규제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총 2만9705표 중 9443표(31.7%)를 받은 사례 5건이 베스트 5로 선정됐다.

이밖에 큰 호응을 얻은 규제개선으로 ‘푸드트럭’,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표기 개선’ 등이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추천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규제개혁 체감 사례를 홍보하기로 했다.1위 이사 후에도 전에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전에 살던 지역에서 쓰던 것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사 후 쓸모없게 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인증마크 스티커를 받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면 이사 전 지역에서 쓰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를 해당 지자체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주기도 한다.

한편 지난 2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소형 종량제 봉투(3L, 5L)를 도입했다. 환경부가 급증하는 1인, 2인 가구를 위해 마련한 규격이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 시행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해 조례에 반영하면 적용이 된다.

투표에 참여한 김모 씨는 “이사를 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쓸 수 없어 그냥 치워놨다. 쓰레기봉투도 구입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라 너무 아까웠는데 규제가 개선됐다니 무척 좋다”고 말했다.

2위 1인 창조기업 적용 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 

(사진=동아DB)
(사진=shutterstock)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비즈니스센터와 오픈마켓 입점 등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기업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원 대상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424개 업종, 7만7000개에서 600여 개 업종 22만2000개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청은 “올해는 핀테크 및 여성 특화센터를 추가 지정해 신규 지원업종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오모 씨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1인이 창업할 수 있는 직종이 많아져 더욱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3위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주·정차 규제 완화  

(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설, 추석 명절 시기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주차와 소형 화물·택배차량의 단시간(15분 내외) 주차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주말과 공휴일, 공원·체육시설 주변 주차와 고궁·박물관 주변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 주차도 허용됐다.

이는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지 않음에도 주·정차 단속이 심해서 전통시장 이용객은 물론 소상공인과 배달업자 등이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의 주·정차 불편이 가중된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지역별로 허용 구간을 선정해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평일 주·정차 허용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이 22.5% 상승했다”면서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부 전모 씨는 “주차난 때문에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했는데 전통시장도 자주 들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4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시 변경 허용 

(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내년 5월부터 분실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불가능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피해를 경험했다는 박모 씨는 “한번 노출돼 악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2차, 3차 피해를 볼까 걱정됐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5위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도 가능)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 것도 규제개혁 덕분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부터 하이패스, 현금, 선불 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로만 지불할 수 있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우선 적용된 후 지난해부터는 민자고속도로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다.

운전자 박모 씨는 규제가 개선된 이후 크게 만족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뜻하지 않게 현금이 없어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후 하이패스를 설치했는데 한번은 요금소를 그냥 지나쳐 차를 세우고 정산하러 갔어요. 동전밖에 가진 게 없어 당황스러웠는데, 카드 결제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신속히 처리하고 신나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개선, 고맙습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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