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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현금화'···오는 10월부터 시행

2018.08.0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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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신용 카드를 쓸 경우 사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죠.

그런데 이 포인트는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어서 아예 손도 못 대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앞으로는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도, 또 상환하지 않은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게 바뀝니다.

오늘의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카드 포인트 '현금' 된다

2016년 기준,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조 6천억 원.

이 가운데 1천억 원 이상이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는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고객의 계좌로 입금해줘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회원은 이를 현금화할 수 있고요,

카드를 해지할 경우 상환하지 않은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처럼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고객에 알리도록 했는데요,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 카드사에서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개정된 표준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 수수료 제로···서울페이 도입

소상공인페이, 제로페이라고도 불리는 '서울페이'.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으로,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되는 수수료를 0%로 하기 위해,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입 이후 부산과 인천, 전남, 경남도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페이는 소비자에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줄 예정인데요,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 체크카드는 30%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 등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또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서울 페이를 쓰고,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결제수단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소상공인에게 구원투수가 될지, 신용카드가 주를 이루는 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유용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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