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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보건청,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추진

아시아 국가 첫 사례…한국 병원 진출 탄력 받을듯

2014.09.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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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보건청이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병원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형표 장관이 무기르 카미스 알 카일리 아부다비 보건청 의장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의사록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아부다비 보건청은 면허관리규정(PQR) 중 전문의(Consultant) 면허 기준을 올해 안에 개정해 현재 2등급(Tier2) 기준을 적용받는 한국 의사의 경우 1등급(Tier1) 기준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등급으로 분류된 미국·오스트리아·호주·프랑스·독일 등 13개국의 경우 자격증을 받은 국가에서 3년 이상 또는 서구의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임상 경험만 있으면 아부다비에서도 의료인 자격이 인정된다.  

한국 등 24개 2등급 국가는 WHO 등재 의료기관·JCI·캐나다·호주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8년이상 임상 경험을 쌓아야만 아부다비에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1등급으로 인정된 사례”라며 “우리 의료인들의 임금 수준이 1등급 국가 수준으로 인상되고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3개로 분리된 UAE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UAE보건부·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가 오는 10월 통합됨에 따라 아부다비 보건청의 성과가 UAE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합의의사록에는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시스템, 의료질 평가 등 협력분야 확대 ▲양국 고위급 협의체 구성·운영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IPC)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에 상호 직원파견 ▲Pre-Post Care Center 구축 ▲아부다비 보건의료 개선 및 의료서비스 평가를 한국전문가·자문관 파견 ▲교육·연수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는 우리 의료진이 ‘자문관(방문교수)’으로 아부다비 공공병원에 단계적으로 파견돼 환자 진료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은 아부다비측이 먼저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한국을 보건의료분야 중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협력파트너로서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복지부는 아부다비 4개 공공병원에 5개 진료과목(골수이식·암 등)별로 1~3명씩 총 10~15명을 시범 파견할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UAE에서 보여준 성공사례를 사우디 등 중동 국가로 확산해 제2의 중동의 붐을 견인하고 보건의료산업이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발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욱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 044-202-2987/043-713-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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