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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도급지킴이’ 이용률 금액기준 51.3%

2016.05.02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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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일 ‘이용률 2%인 하도급지킴이에 35억 원 투입해 고도화하는 것은 낭비’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은 하도급이 있는 모든 공사 중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는 공사의 비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 인용된 2014년 0.8%, 2015년 2%는 하도급이 없는 공사도 포함한 전체 공사 중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한 공사의 건수로 보여진다”며 “하도급지킴이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을 올해 수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날 자 전자신문 <외면 받는 ‘하도급지킴이’에 왜 또 세금을?> 제하 기사에서 “건설업체가 외면하는 이유는 대금직불제 적용과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기능이 없음에 기인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사의 하도급 유무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은 하도급이 주로 발생하는 대형공사(10억원 이상 시설공사 및 3억 원 이상 SW용역) 중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사를 이용실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은 2015년 건수 기준 38%, 금액기준 51.3%이다.

조달청은 ‘건설업체가 외면하는 이유는 대금직불제 적용과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기능이 없음에 기인’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하도급지킴이를 포함한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불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도급지킴이 뿐만 아니라 대금e바로, 체불e제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시스템과 상용 시스템인 클린페이, 상생결제시스템 등 모든 하도급관리시스템은 인출제한(대금직불 효과)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경우 제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므로 재하도급 대금지급 기능의 이용자가 거의 없으며 예외적인 재하도급 계약에 적용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능 구축을 금년도 고도화 사업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

하도급지킴이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상용시스템과 달리 공공조달 발주기관인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상생결제시스템은 여러단계에 걸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민간의 제조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재하도급 원칙적 금지)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하도급지킴이와는 구축목적이 상이해 기능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조달청 정보기획과 070-4056-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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