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검역소에 감염병 진단업무 차질 없도록 조치

2016.09.26 질병관리본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3일자 약사공론의 <감염병 신속대응 위한 진단혈청 검역소 등에 전달 안해> 제하 기사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체 분리시 진단혈청을 즉시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진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진단혈청을 검역소, 보건소 등에 보내지 않아 신속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울산, 포항 검역소 등에 전달이 안돼 지역 내 감염병 발생시 원인균 파악이 불가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주요 법정 감염병 원인체 4종(콜레라·살모넬라·세균성이질·병원성대장균)의 진단혈청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검역소를 포함한 전국 보건검사기관 550개소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진단혈청은 검사기관에서 4종 병원체에 대해 신속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단혈청은 인체 가검물에서 감염병 원인체가 분리될 경우 혈청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원인균을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총 1만 9363 바이알을 배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3개 검역소(울산·포항·동해) 및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혈청 1종이 누락돼 이들 누락된 기관과는 관련 병원체가 분리되는 즉시 혈청을 보급해 진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국내 민간기관이 생산한 혈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구입 용이성 및 수입대체 비용을 절감했으며 향후 진단혈청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실시해 감염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혈청 보급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수인성질환과 043-719-811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