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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 심의 건수, 조사·발표대상 아냐

2016.09.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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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아주경제 <교육부 유리한 학교폭력 통계 골라 썼다>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학교 정보 공시’는 학교 정보를 알려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54개 공시항목중 하나로 조사 및 발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발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를 제외하고 유리한 통계만 골라 쓴 것이 아니며 각 조사의 목적과 항목에 맞게 결과를 공시하거나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심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해 은폐, 축소 없이 공정하게 대처하려는 학교의 노력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044-203-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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