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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정질환 인정방침 등 결정 안돼

2016.10.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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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자 한국일보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천식도 인정 될 듯> 제하 기사 관련 “폐이외질환 판정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나 현재 특정질환에 대한 인정방침이 결정됐거나 인정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이외질환 피해판정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5월부터는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2차 피해신청자의 질환력 자료를 중심으로 천식피해의 역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판정기준 마련을 연말 또는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식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인정과 판정기준 마련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일정한 활동보장이 필요하다는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는 비공개로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주요 회의결과는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이외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진행 결과가 도출되면 올해 안으로 조속히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날 정부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최소 1개 질환에 대해 피해를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부작용 우려’ 이유로 비밀에 부친 검토위, 피해자들 배려가 아쉽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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