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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보유 재산 특성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2015.02.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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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거주 지역, 보유 재산 특성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교육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농촌 노인에 불공평” 제하 칼럼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칼럼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도시보다 노후 대비가 미흡한 농촌 노인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농지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5%)이 시중 금리(2%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훨씬 낮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5%는 일반·금융재산 성격을 감안해 적용하는 기준으로 농촌 지역의 농지에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액은 부동산가격 등 농촌,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최저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해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등 타 복지급여사업에서도 지역을 구분한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올해 1월 현재 농어촌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80.7%로 도시지역 6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어촌 수급 대상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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