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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

이달부터 공익신고 접수…3~5월 일제 현장조사 실시

2016.02.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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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의심 사례가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일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앞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법상 처벌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사용 현황 등 점검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달부터 가능하다. 

복지부는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해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

이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와 병행해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나아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상 벌칙규정 최상한은 5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정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 알콜·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시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도 강화한다.

보수교육의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복지부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타당성에 대한 평가 강화한다.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044-202-2473/043-71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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