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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 독립성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2014.04.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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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9일 “해운사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임명한 운항관리자가 해운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도록 정해놨다”는 지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운항 관리자의 독립성 강화 및 철저한 운항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해운사 이익단체가 배 안전 감독…이사장은 해수부 출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는 해운법 제21조, 제22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해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은 운항관리규정과 해양경찰청 고시에 의해 운항관리자가 해양경찰서와 협의,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제2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만, 운항 관리자의 독립성 강화 및 철저한 운항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수부는 재차 강조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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