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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업체 언딘, 특혜 아닌 관련 법규 따른 계약

정조시간대 피해 바지선 교체 투입…‘하루 허비’ 주장 사실 아냐

2014.04.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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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4일 “청해진 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와 사고 발생 이후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은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자 노컷뉴스의 <특혜수색 ‘언딘’, 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리베로 바지선은 언딘의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으로 교체 투입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정조시간(오전 9시 13분, 오후 3시 30분)을 피해 이뤄졌다.

따라서 “구조작업에는 지장이 없었고 하루를 허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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