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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문제점 파악해 실효성 강화

2014.04.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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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3일 국민일보의 <대형사고 제로화, 인명구조율 98%? 결국 뜬구름 잡기>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라 2012년 3월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2~16년)을 수립·고시했다”며 “이 계획은 5년간 정부의 해양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목표(대형사고발생률 제로화, 인명구조율 98% 등)도 높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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