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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불공정행위 했다고 판단한 바 없어

2015.01.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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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조선비즈의 <공정위, 신세계百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 제하 기사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기사는 신계계백화점이 중소 입점업체인 코티지엔에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 본격적인 조사해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제소건과 관련해 코티지텐에 통보했으며 코티지텐이 밝힌 내용이 공정위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조사 및 심판절차를 거쳐 신고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므로 현시점에서 신고한 내용과 공정위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02-211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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