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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서 직원 채용하면 금융 혜택도 쑥쑥

고용부·고용정보원·신보 업무협약…고용 1인당 3000만원 보증 지원

2014.07.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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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정부 취업포털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채용공고를 내고 직원을 뽑으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한국고용정보원, 신용보증기금 등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고용부 등은 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을 적극 활용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에 우수 구직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워크넷 등에서 나오는 고용 관련 데이터를 신용보증기금 측에 제공하고 워크넷 노하우를 활용해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잡클라우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8월부터 보증 기업이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하면 신규고용인원 1인당 3000만원, 최고 3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고정보증료율도 0.7%로 적용해 평균 보증료율인 1.3%보다 0.6%p를 깎아주는 우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이 제공한 고용 관련 DB를 활용해 보증 신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보증기업의 구인 정보를 워크넷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은 워크넷의 인재 정보와 신용보증기금의 자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워크넷을 이용해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길상 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서로 벽을 허물고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가젤형 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협업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더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2,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예산팀 02-2629-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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