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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 확정된 것 없다

2017.06.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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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과 관련해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정기획위에서 공약과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퇴직·실직후 닥칠 ‘건보료 폭탄’ 최장 3년 피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복지부가 직장가입자 중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퇴직 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임의계속가입 자격 부여 등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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