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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 토양 31.6% 오염 기준 초과

환경부, 오염 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발표

2014.11.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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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의 토양 31.6%가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3곳의 토양이 벤젠·톨루엔 등에 오염돼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8개소 중 노후주유소 12개소인 31.6%가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했으나 기준을 초과한 산업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곳에서는 벤젠·톨루엔·크실렌·TPH의 유류 오염이 확인됐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오염 기준 초과율은 전년도 조사 결과인 38.5%에 비해 6.9%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단지의 경우 조사대상 471곳 중 3.4%인 16개 업체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토양 오염이 발견됐다.

토양오염이 확인된 16개 업체 중 8곳은 TPH·벤젠 등 유류 오염, 7곳은 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오염, 1곳은 불소 오염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곳은 벤젠과 TPH로 지하수도 중복으로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단지의 토양·지하수의 오염 기준 초과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조사 결과인 3.5%에 비해 0.1%포인트 낮았다.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 10개소 중 40%인 4개소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에서 카드뮴·비소·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2개소는 유류인 TPH 오염도 발견됐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은 부지관리 소홀, 시설 노후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산업단지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일반산단 등 5개 산업단지와 울산·인천 소재 노후주유소 50개소, 충남 당진 등에 위치한 사후 관리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 5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044-201-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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