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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만 진료하는 코호트 격리조치 실시

2015.06.03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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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일 연합뉴스의 <의료진이 ‘격리원칙’ 무시…병원내 감염 우려> 제하 기사와 관련 “기사에 언급된 의료기관은 코호트 격리조치를 실시한 기관으로 매우 미약한 격리만 한 것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코호토 입원체계란 한 건물 내에서 다른 환자는 모두 이동시키고 의료진이 정비된 개인보호구를 갖춘 가운데 메르스 환자만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 중환자실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환자실 근무자들도 격리 대상자로서 외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며 중환자실 내에서만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코호트 체계 격리기관은 현재 3개 의료기관이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044-20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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