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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정원 조정은 대학자율 아니다

2016.02.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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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대학 프라임 사업’ 과 관련,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가·지역의 인력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사회·산업 수요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의·약학(의사·간호사·약사 등) 계열 관련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약계열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자 동아일보 <연 2000억원 지원 ‘프라임 사업’ 잡아라…대학가 명운 건 大戰>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의학계열 및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의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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