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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 작성

2014.08.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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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자 머니투데이의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 ‘왜?’> 제하 기사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에 신고된 자료를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지연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게 시장 동향을 파악해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 7월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17.0% 감소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사의 계약일 기준 6월(5486건)에서 7월(4555건)으로 17% 감소했다는 내용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9월 신고분까지 집계해야 전월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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