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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 개정안, 금감원 공식 협의요청 없었다

2017.03.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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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머니투데이 <자차·자손 공동인수제 ‘공정위 브레이크’> 제하 기사에 대해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금감원으로부터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감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044-20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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