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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방통심의위 양성평등 방송환경 MOU 체결

방송심의규정 개정·방송모니터요원 양성평등 교육 강화

2016.04.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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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가부와 방통심의위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강은희 장관과 박효종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갖고 양성평등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전면 개정·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 의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매체에서 양성평등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심의규정 개정 관련 자문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특정 성(性)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방송모니터요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여가부의 권고에 따라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양 기관은 방송심의책임자 회의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진행시 상호 참여하여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별 고정 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성차별적 방송 소재와 특정 성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여가부와 방통심의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방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보다 강력히 실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각인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방송은 공공성이 다른 어느 매체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양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송 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두 기관 사이에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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