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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가입비 인하효과 과장된 숫자 아니다

2014.09.0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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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투데이의 <“통신가입비 인하 1700억 효과?”…미래부의 황당한 셈법> 제하 기사와 관련 “근거가 불명확하고 과장된 숫자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입비 인하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행 가입비 면제는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가입비를 영업현장에서 장려금을 통해 이통사에 대납하는 것으로 외견상 가입비가 면제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통사에서는 이러한 가입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매출수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에서는 가입비 지원금액을 포함해 보조금 수준을 판단하고 있어 가입비가 인하됨에 따라 그만큼 단말기 구입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통신료 절감효과가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1700억원이라는 수치는 가입비 인하 추진 전 이통사의 관련 매출액(2011년 5700억원, 2012년 5400억원)에 인하율을 곱해 산출된 값”이라며 “이에 따르면 지난해(전년 대비 40% 인하)에는 2300억원, 올해(전년 대비 50% 인하)는 1700억원의 통신비 경감효과가 발생해 근거가 불명확하고 과장된 숫자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번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발표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통3사는 이번 방안의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계획(2013~15년)에 따라, 지난해 40% 인하에 이어 올 8월에는 전년대비 50%(2013년 이전과 비교시 30%) 추가 인하를 실시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투데이는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 50%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가 17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언급했으나, 실제 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효과는 전혀 없으며 1700억원이라는 절감효과 역시 과장된 수치”라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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