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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실질가치 보전 위해 물가로 인상

2016.09.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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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물가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액도 매년 물가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의 상대적 빈곤 수준, 국민의 평균소득(국민연금 A값) 증가 수준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적정성평가 및 조정하도록 이미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물가 대신 소득연동방식으로 기초연금액 올려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 물가가 아닌 소득연동 방식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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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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