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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장관표창 대상자 표창 취소

2016.09.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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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8일 프라임경제 <‘김영란법이 뭔가요?’ 부산항만공사, 향응수수 직원에 장관표창 추천>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2015년 초 부적정 장관표창 대상자에 대한 장관표창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 감사원의 ‘부산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 시 정직 징계 처분자에 장관표장을 추천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당시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관표창 부적정 대상자가 장관표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업체에 골프여행경지 수수해 1개월 정직한 직원이 장관상을 받았다”며 “공적요약서에 징계처분사실이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044-200-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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