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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편입 심사, 매도기업 지배력 요건이 기준

2014.11.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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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자 연합뉴스의 <구조조정 막는 계열편입 심사…계열편입 만큼 쉬워져야> 제하 기사 관련 “공정위가 모기업의 일부 지분 보유, 우선협상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계열분리를 꺼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매도기업의 대표이사 선임권 보유, 주요 경영의사 결정권 등 지배력 요건이 심사기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사가 인용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확인 및 수정을 요청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044-20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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