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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차 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도 인상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자중계 설치 등 예방도 유도

2014.07.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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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과적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고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이동식 단속 검문소를 200곳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단속망이 촘촘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해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고속도로 6개 지점에서 시험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무인 단속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과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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