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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지자체가 결정…안정화 적극 노력

2014.10.24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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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안행부에서 시도물가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이 안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은 광역시·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요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 요금 등은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23일 동아일보 등이 보도한 지방공공요금 관련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서울·인천·경기 등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 강원·세종 등은 상하수도 및 쓰레기 봉투료 등을 인상 예정 또는 조정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02-2100-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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