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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 등 법안 통과 적극 노력

2015.11.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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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현재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법 상 적용제외된 기간은 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하며 적용제외 기간 중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수급권 제고를 위해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지난 4월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동 개정안을 심사해 반영하기로 했으나 특위 결렬로 법안이 의결되지 못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법안이 12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중앙일보의 <국회는 전업주부 마음 알기나 하나> 제하 칼럼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칼럼은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전업주부 차별 철폐를 위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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