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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착용시기, 학교가 자율 결정

2015.03.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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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SBS뉴스의 <교복공구 시행착오…일부 신입생들 사복 입고 등교> 제하 보도에 대해 “우리 부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 구매 물량이 매년 2월 초에 신입생 배정 이후 확정되는 점을 감안해 납품기한 확보를 위해 물량확정 후 40일까지 납품기한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교복착용시기를 납품시기를 고려해 조정하도록 단위학교에 작년 12월 요청했고 전체 국공립 중고의 39%가 3월 이후 교복착용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교복착용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주관구매제 시행 이전인 2014년도에도 전체 국공립 중고교의 27.7%가 개학식 이후 교복을 착용한 바 있다”면서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에 따른 교복업체의 납품지연으로 학생들이 개학시에 교복을 입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선정업체의 교복납품 시기도 일률적으로 입학시까지가 아니라 단위학교별 계약상 납품일시에 따라 납품하고 있다”면서 “우리 부는 개학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각 학교별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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