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주택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도입’ 보도, 사실과 달라

2015.07.31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31일 한국일보의 <내년도 세제개편, 도리어 부자감세 될까 걱정> 제하 사설과 관련해 “사설에 언급된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도입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증여액 2억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한다”며 “증여분을 합친 상속액이 10억원 이하로 과세 대상이 안 되면 증여세는 결국 면제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44-215-411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