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청탁금지법]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2016.09.01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시기,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절차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 더 많은 ‘청탁금지법’ FAQ 보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