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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통합체육회 정관, IOC 헌장에 맞도록 적극 권장”

“기존 직원은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

2016.02.1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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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 정관 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과 위배되는 조항이 발견되는 경우, IOC 헌장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해서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에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받는 만큼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 IOC 헌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체부는 “통합체육회 정관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IOC 헌장의 준수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올림픽운동을 통한 올림피즘의 원칙과 가치 확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 종목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국내에서 IOC의 올림픽 자산 보호 등 IOC 헌장의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통합체육회 정관 중 문체부 승인사항, 체육회 임원의 중임제한 등 대한체육회가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은 기존 대한체육회 정관과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서 그대로 이어진 것인 만큼 기존의 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이 거의 없어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기존 직원은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체육회의 직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공통기능(기획, 예산, 인사, 총무 등)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직제는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통합체육회 정관 중 문체부 승인 사항, 체육회 임원의 중임 제한 등 대한체육회가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은 기존 대한체육회 정관과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서 그대로 이어진 것인 만큼 기존의 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이 거의 없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직원 중 기능직으로 분류돼 있는 전문직 성격의 직원(물리치료사, 간호사, 기술직, 영양사, 영상분석, 조리사 등)과 관련해 전문기술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사무보조 등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이 기획재정부 협의사항인 만큼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체육회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승인된 사항”이라며 “국가대표 양성 업무와 국제대회 파견 업무는 사실상 선수촌장이 총괄하고 이를 국제협력본부와 선수촌운영본부에서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2016년 리우 올림픽 준비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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