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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단말기 가격만 단순비교는 무리…통신비도 감안해야

2014.11.27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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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SBS뉴스 <‘10만원 아이폰’ 가능한 미국…한국에선 불법> 제하 보도에 대해 “미국은 단말기 지원금이 높은 반면 한국은 통신요금이 저렴해 2년간의 총 통신비 지출로 비교하면 블랙프라이데이에 1센트로 갤럭시S5를 산다고 해도 한국이 더 저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연 1회, 극소수 한정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할인행사로 이 날 단말기를 1센트에 판다고 해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신비는 한국이 더 저렴할 수가 있어 단순비교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또 “미국에서는 단말기 값이 싼 대신에 통신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2년 기준 총 통신비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십만원 이상 비싸 그 차이가 ‘다소’가 아니라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연 1회, 극소수 한정 물량에 대해 적용되는 특수한 할인행사로 이를 일반화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단말기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통신비 지출규모는 우리나라가 더 쌀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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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는 기업들의 광고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는 할인행사로 갤럭시S5를 1센트, 아이폰6를 99달러에 파는 것은 2년 약정조건으로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며 새벽 5~6시에 오픈해 한정판매되고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팬택이 출고가를 50% 이상 인하한 것처럼 이통사·제조사들은 출고가를 인하해 단말기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지원금을 규제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통사·제조사는 불법적인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며 “출고가 인하보다 극도로 차별적인 지원금 전략을 통해 가입자 유치, 단말기 판매를 해왔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원금 규제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팬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통사들이 불법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고가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큰 부담없이 단말기를 구입하게 할 수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제조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SBS는 “미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아이폰6가 통신사 2년 약정에 99달러, 갤럭시S5가 1센트에 판매되며 미국의 통신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단말기 가격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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