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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 부정비리 발생 대학 제재 조치

2016.09.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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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동아일보 <대학부패 근절하겠다던 교육부 비리 저지른 32곳에 올 717억 배정> 제하 기사에 대해 “해당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는 해당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지원 제한은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정비리 유형에 따라 평가 시 감점, 사업비 감액 및 집행정지 등의 수혜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부정비리는 학교법인 또는 총장 등 관리자 등의 재정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신규선정이 있는 재정지원사업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평가 감점을 모두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감점 대상학교 중 일부만 선정됐다”면서 “예산이 배정됐다 할지라도 현재 형사판결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정지된 상태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비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에 삭감한 예산은 총 19억 4000만원으로 삭감액 관련 언론보도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2016년 사업비 총 114억 8000만원이 지급정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등에서 감점 조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제한해 대학의 부정 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도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올 한 해에만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몰아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재정 제한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과 044-20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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