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6일부터…주민센터로 서류 제출하면 연금공단 심사

2015.05.04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오는 6일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상이장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는 모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기준과 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 받기 전 장애 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등록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초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3288/561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