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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초기임대료 제한시 품질저하·공급 위축 우려

2015.05.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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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기능에 따라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기임대료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품질이 저하되고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노컷뉴스의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결국 ‘집 장사’로 변질> 제하 기사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초기 임대료 규제폐지로 임대료 폭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임대료산정 등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민간임대주택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현재도 민간건설임대 주택에는 표준건축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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