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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2012년 7월 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관리

2015.09.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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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이데일리의 <방사성 물질 검출 샘물 시중에 유통…환경부 뒷북 대응>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2014년 하반기 국제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먹는샘물에서 검출됐으나, 올 7월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내용에 대해 “우라늄을 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올 7월 1일이 아니라 2012년 7월”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환경부·지자체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연 4회 이상(기존 연2회)으로 확대해 시행중”이라며 “현재, 환경부는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추가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5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으며, 9월 시행예정이다.

또한 우라늄은 방사성 독성과 중금속 독성이 있으나, 먹는샘물의 음용에 의한 인체 위해성은 주로 중금속 섭취로 인한 신장독성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도 중금속으로서의 우라늄 국외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며, 제품수 중 우라늄 검출량을 방사성 농도로 환산하면 모두 WHO의 방사성 권고치(10Bq/L 이하) 이내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어 “국외(EU, 미국, 중국 등) 먹는물 수질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 국내에서도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도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미규제 미량물질 함량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규제 미량물질 함량조사와 관련해 환경부는 수질기준 또는 감시항목 외 신규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검출빈도 및 농도 등을 고려해 감시항목 또는 수질기준으로 포함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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