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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터넷 보안 수준 높인다

정통부, 관련부처와 협조 보안서버 보급 확산

2006.09.27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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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터넷 보안 서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보안서버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보안서버 보급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의결과공공부문은 행정자치부,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보안서버 구축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보안서버 관련 규정의 명기 ▲ KISA 인증서 기반의 보안서버 공급업체 추가 지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인증서 발급 ▲ 보안서버 구축 대상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표관리 등의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올 7월 국내 4만여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서버 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5.7%, 민간업체의 6.0%만이 보안서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 3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15개국을 상대로 보안서버 보급률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중 43위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 수준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는 서버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서는 기초적으로 갖추어야할 개인정보 보호 수단이다. 보안서버는 별도의 H/W 장치가 아니라 기 운영 중인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암호화 기능을 추가하는 S/W적인 방식으로 구축한다. 일반 사용자의 PC에는 암호기능이 이미 내장되어 있거나 보안서버에 접속할 때 별도의 암호화 모듈이 자동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S/W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미, 서유럽 국가의 보안서버 보급률이 아시아, 남미 국가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안서버 보급률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7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보안서버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안서버 전문협의회에서는 보안서버의 필요성과 구축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www.kisia.or.kr/ secureserver)를 구축한 바 있으며, 보안서버가 구축된 웹사이트에는 '보안서버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안서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와 KISA는 이번 보안서버 보급 확대 과정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을 높이는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해 보안서버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보호정책팀 김 훈사무관
(750-1254, hoonkim@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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