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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박물관·유적지 등 1400곳 할인

중앙선관위, 투표참여 우대제도 첫 시행

2008.04.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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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투표참여자에게 전국 1,400여개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키로 확정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900여개 읍·면·동 지역에는 선거일인 4월 9일 버스나 선박 등을 투표소까지 운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한다. 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배부 받지 못한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소까지 교통이 불편한 900여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하여 선거 당일 선관위에서 투표소까지 버스, 승합차, 선박 등을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노선은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투표안내문 발송시 함께 안내한다.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도『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선거일 전일인 4월 8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선거 당일 투표활동 보조인 2명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 제공 등 투표권 행사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우대제도 등의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일 전일인 4월 8일에는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투표참여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2008. 2. 29 공직선거법이 개정됨.

□ 우대방안

1.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제공(기존부터 시행)
선거일에 투표소로 가고자 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관할 선관위에 선거일 전일까지 신청하면 선거일 당일에 교통편의 제공

2. 교통이 불편한 지역 교통편의 제공(법개정으로 이번 선거 첫시행)
○ 투표소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 해당지역의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 발송시 노선도 등 게재하여 안내
○ 900여개 읍·면·동에 대형버스, 소형버스, 승합차, 선박 등을 운행할 예정임.

3.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법개정으로 이번선거 첫시행)
○ 사용 가능시설
- 국립중앙박물관(그 소속 지방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포함)·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세종대왕유적, 칠백의총, 현충사 등), 국립자연휴양림(지리산, 대관령 등)
- 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 유효기간 : 2008. 4. 9~2008. 4. 30(지역 및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이용가능시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이용방법
-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발급된「투표확인증」을 소지한 분은 전국 어디서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면제·할인 범위
-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금액은 2,000원까지
※ 각 관계법령·조례 등에서 특정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면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투표확인증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음.
- 투표확인증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추가 배부하지 않음.

○「투표확인증」 발급
-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를 마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확인증」발급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직접 발급하고,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 후 각 지역선관위가 부재자신고인명부와 부재자투표 발송·접수록을 확인하여 우편으로 발급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워회 02-503-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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