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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600조?’ 보도, 국제기준 제외 채무까지 포함
기재부는 일반적인 국가채무의 경우 통계의 신뢰성 및 국가간 비교를 위해 IMF, OECD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 및 ’86 IMF 재정통계 메뉴얼(’86 GFSM)에 따라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도에 언급된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는 우발적·미확정 성격의 채무이거나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로서 현행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국가채무로 인식되지 않는 항목까지 포함한 사실상 국가부채 개념을 사용할 경우, 국제비교 가능성과 통계 일관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신용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2011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맞춰 최신 국제기준 및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재정통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며,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작성해 2012년부터 산출·공표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분석팀 02-2150-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