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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예방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예방사업

2013.08.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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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해예방장치 개발·보급 등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사업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해 기존의 사업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신설·추진하게 된다.

그 동안 정부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해왔다.

국토부는 피해예방사업으로 교육과 홍보, 기기·장비 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공공 교통안전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진료비 분쟁심의회 청구 절차도 개선한다. 건강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분쟁심의회 심사 청구를 하는 권한을 보험회사 외에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국토부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안),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 보호사업뿐 아니라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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