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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적극 활용하세요!

2015.02.25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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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정부·민간은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국민 여러분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신고는 www.safepeople.go.kr 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보안관이 되어 만드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안전신문고 활용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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