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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한·중 FTA 가서명 의미와 주요내용

2015.02.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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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정상간 한중 FTA 협상 실질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협정문(영문본)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가서명의 의의와 기대효과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이번 가서명의 의의는? 

A.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10일 양국 정상간 한중 FTA 협상 실질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작업을 최종 종료하고 협정문(영문본)에 가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서명된 영문본은 앞으로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해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됩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서명이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 실장은 "한중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서명이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 실장은 "한중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Q. 향후 계획은? 한중 FTA는 언제 발효가 되는지? 

A.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가서명(영문) →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 →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국회 비준동의 → 발효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내보완대책 등을 마련해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Q. 한중FTA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A.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으며,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강화하였습니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A.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해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ㅇ (석유화학)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중국내 공급 부족인 에틸렌 등 기초원료

 ㅇ (철강)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등 현지 공장 납품 품목을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

 ㅇ (기계) 농기계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기계부품류 및 환경오염저감장비·고급 식품포장기계 등 향후 수요확대 예상품목

 ㅇ (전자전기)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의료기기

 ㅇ (섬유)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캐주얼 의류

 ㅇ (농수산)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등 농산물 및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대중 전략 수출 수산물

Q. 한중 FTA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비판(알맹이 없는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A.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이후, FTA 절차상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을 담고 있는 양허표를 공개하지 못해, 한중 FTA로 인한 실익이 많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번 가서명을 계기로 상품양허 전체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한중 FTA로 인한 실체적인 이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어, 한중 교역확대 및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중국 농수축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세계 3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한중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A. 한-중 FTA는 생산품목, 품목별 경쟁력, 판매형태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수출 중소기업과 중국진출 중소기업은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개선, 투자환경 개선,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으로 기회요인이 클 것이나, ▲내수 중소기업은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위협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최종소비재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고, 차별화된 브랜드와 기술력,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중국 시장진출을 준비한다면 중소기업에게도 위협보다는 기회요인이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업종별로는 전자, 기계, 화학 등 對중국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은 긍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의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협력 챕터 내 ‘중소기업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A. 한중 FTA에서는 다각적 방면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제도적기반 마련)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해 ①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절차개선) 우리기업의 對中 수출 및 중국 진출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통관) 우리기업들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①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지역 세관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재원 체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비자문제와 관련해 ①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허용 합의 ②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술장벽)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Q. 우리 농수산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지? 

A.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생산 작물의 유사성 등을 감안, 우리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전체 농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조기, 갈치, 오징어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을 양허제외해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Q.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산 분야는? 

A. (수출증진)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품목수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완전 개방되어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고 되었습니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될 것입니다.

Q.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A.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했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A. 양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기체결 FTA중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했으며,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②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해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Q.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장치가 서비스 협상에 포함되었는지? 

A. 서비스 챕터 부속서로 영화 및 TV 드라마(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함) 공동제작을 포함시켰습니다.

한중 양국의 제작자가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경우 공동제작 영화에 대해 국내 영화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양국간 영화 공동 제작 활성화 및 문화교류 확대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built-in 조항)을 포함해 향후 양국 제작자에 의한 TV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측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Q. 한중 FTA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는 반면, 대기업만 수혜를 누리는 것은 아닌지?  

A. 한중 FTA는 대기업 보다는 우리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중소기업 품목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들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보호하였을 뿐 아니라, 고급화된 우리 농수축산물을 중국 중·상류층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동시에 마련하였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Q. 수입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A. 국내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검역조치와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통해 이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16. 2 시행 예정)을 통해 수출국 생산·가공업체 등록제도 도입, 현지실사 실시 등을 통해 수입 이전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수입단계에서는 검사실적, 부적합현황 및 위해정보 등을 고려해 검사 효율성을 향상시킨 수입식품 사전예측 검사시스템(OPERA)을 운영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제고하고 유통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함으로써 3중 안전체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 농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산 농식품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GAP(우수농산물인증),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TBT협정문에 소비자 제품안전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리콜, 사후관리 등 소비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양국 규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협정문의 이행협약 조항에 따라 양국 규제기관간 안전협력 논의 및 제품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TBT위원회 하부에 소비자안전 작업반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양국간의 제품안전 현안(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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