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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 강의 들어보니

예술인복지재단 저작권 교육, 예술인들에 인기

2015.06.04 정책기자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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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로 활동하며 글을 쓰다 보면 기사를 제출하기 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기사에 들어갈 사진의 출처가 명확한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이미지인지?’, ‘해당 기관의 마크가 사진에 붙어 있는지?’ 등이다.

저작권 침해사례는 특정하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기 보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진 않은지?’ 또한, ‘방심하는 사이 나도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게 된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이처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저작권 교육은 1회 때 신청자가 기존 예상 인원보다 2배 이상이 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미래의 예술인을 꿈꾸는 필자도 강의에 참여해 저작권에 대한 생생한 현장 소식을 들어봤다.

6월 2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이 진행됐다.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강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필자가 방문한 날은 문학 분야 예술인들을 위한 강의가 이뤄졌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의 정의와 개요,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계약 시 유의 사항 등 실제로 대학 강의를 듣는 것처럼 높은 수준의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설, 시, 수필 등 순수문학 분야에서부터 연극, 방송, 영화 대본과 같은 실용분야 글쓰기까지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사람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였다. 그는 실제 현업에서 문화산업 관련 저작권에 관한 재판을 하는 변호사로 생생한 판례를 들어가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예술인들에게 전해줬다. 무엇보다 저작권법의 유례와 발전 그리고 저작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을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종석 변호사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는 예술인과 제작자 양쪽을 모두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일본으로부터 저작권법이 들어왔다. 이후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MP3의 등장과 인터넷문화가 발달하면서 음악 분야 저작권 시장이 황폐화됐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게 되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2005년
2005년 ‘친정엄마’라는 제목의 수필집이 출간된 후 연극과 뮤지컬로도 재탄생됐다.(사진=KTV)


이날 강연에서는 문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저작권 법 위반 사례로 연극 ‘친정엄마’의 소송이 소개됐다. 고 모 작가는 2005년 ‘친정엄마’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출간했는데 이 작품은 30만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고 모 작가는 이 작품을 연극화해 공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초벌극본은 고 모 작가가 쓰고 신예작가였던 A 씨가 각색을 의뢰받아 극본을 완성했다. 이후 2010년 1월 고 모 작가는 이 극본을 바탕으로 ㈜쇼21과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는데, A 씨는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극본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 모 작가를 고소했다.

법원은 고 모 작가의 손을 들어줬을까? 이 논쟁은 ‘이차적 저작물’(연극 대본)을 고 모 작가 단독의 것으로 봐도 되느냐, 아니면 A 씨와의 공동 저작으로 봐야 하느냐가 핵심 논쟁이었다. 우선 이를 판단하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2가지 판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이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했느냐 하는 점과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창작적인 표현을 베꼈느냐 베끼지 않았느냐 하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2차 저작물에 보조 작가의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점을 빌어 고 모 작가는 뮤지컬에서 얻은 이익을 A 작가와 2:8의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고 모 작가가 A 작가와 대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통해서 이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고 모 작가의 것으로 하기로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 문학 분야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해줄 수 있는 범위는 줄거리의 구성이나 아이디어 등이 아니라 순수하게 작가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과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 대본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 표현까지 똑같이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작권 강연에 참여하게 됐다는 박형옥 미술 작가를 만나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박형옥 작가는 시각 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필자가 궁금했던 점은 미술 분야의 작가가 왜 문학 분야의 저작권 강연을 듣는지였다.

박형옥 작가는 “저작권 분쟁은 문학, 미술, 공연예술 등의 저작물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했다. 즉, 어문저작물에서의 침해판단에 적용된 기준이  미술 저작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문학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2차적 저작물 관련 저작권 분쟁사례는 시각 예술분야에도 발생한다.”면서 “최근 미국 슈퍼볼게임 공연 때 팝싱어 옆에서 상어 모습의 복장을 하고 춤을 춘 레프트 샤크(Left Shark) 캐릭터를 한 디자이너가 3D 프린터로 출력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판매정지명령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강연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
강연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사진=예술인복지재단)

캐릭터를 만든 회사측은 캐릭터의 원저작자로부터  어떠한 저작권 사용허락도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생산 판매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디자이너는 레프트 샤크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며 논쟁중이라고 하였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판례를 소개하는 정도일 뿐 법적인 용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날 강연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는 드라마나 연극 등 실제 사례가 소개됐다는 점과 실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나와 재판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줘 예술인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저작권법은 예술인들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겨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의 창작 형태도 점차 새로워지는 요즘, 저작권을 바라보는 예술인들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은 올해 하반기에도 또 한 번 진행된다. 예술인 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상반기에는 신청이 마감됐으니 하반기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강연을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박주연
정책기자단|박주연brightstar8733@gmail.com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또 어떤때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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