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SW 다수공급자계약, 성능 확보된 제품 대상

2019.05.10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조달청은 “쇼핑몰 등록제품 중 경쟁이 가능한 일부 소프트웨어(SW)에 대해 시범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추진 중이며, 이는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전자신문 <조달청 '백신 SW' 도입 기준 '가격'에 방점...청와대는 성능 강조 ‘엇박자’ >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조달청이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백신SW에 대한 MAS 계약 도입은 ‘성능’이 아닌 ‘가격’을 우선하는 정책

이는 청와대가 처음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19.4월)에 명시*된 ’성능‘ 위주의 전략과 전면 배치
 * ‘사이버보안 제품·서비스의 조달체계 등을 가격에서 성능 위주로 개선하여 기술경쟁 시장으로 체질 개선’

공공기관은 하반기부터 MAS계약에 의한 백신SW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함
 
보안업계는 기술발전 및 산업생태계의 저해를 우려. 백신은 운영관리(업데이트 등)가 중요하나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최소기준만 충족하려고 할 것이므로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제품 난립과 보안산업 성장을 저해

[조달청 설명]

조달청은 상용SW 중 성능이 확보된 제품(예. GS인증)에 대해 SW제값주기 정책에 부응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 중임

올해 MAS계약 추진 대상은 쇼핑몰 등록제품 중 ‘비교 및 경쟁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추진
 * 다수공급자계약(MAS) : 품질·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

경쟁이 불가능한 제품은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유지

MAS계약 도입 시 5천만 원 미만의 백신SW를 구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경쟁절차 없이 바로 구매 가능
 * 가격 등을 평가하는 2단계경쟁은 5천만 원 이상 구매 시에만 해당
 
향후 MAS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인증제품 등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하게 되므로 기술발전과 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것은 아님

문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713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