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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 보험사기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중

2019.05.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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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의 보험사기 사고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가축재해보험사고 정보(사고지역·축종·유형)를 분석, 대리점 등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농협은 보험사기 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및 제도개선, 손해평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22일 jtbc <멀쩡한 닭 죽이고 냉동보관해 폭염때 보험금 청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가축재해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사건으로, 충남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과 축협직원들이 구속 내지 불구속 입건

죽은 닭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기, 전기사고 위장, 고의적인 방화 등을 통해 폭염 보험금 수령

폭염피해 보험사기 관련 농장장, 축협조합직원 등 7명 구속, 10여명 불구속 입건

농식품부는 보험가입기준 강화 및 자기부담금 인상하는 방안강구, 보험업계는 투명한 사육시스템과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 및 축사의 피해보상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보조, 농협손해보험·(주)KB손해보험·(주)DB손해보험·(주)한화손해보험·(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보험사기 사고 내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가축재해보험사고 정보(사고지역·축종·유형)를 분석하여 대리점 등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농협은 보험사기 전담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험사기의 경우 농협 보험사기 전담반의 수사의뢰 및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보험금 부정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가축재해보험상품(특히 토종닭)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토종닭 보험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초과이득발생을 차단하고, 우수계약자와 사고다발자의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할인·할증 폭**을 확대하도록 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시장거래단가 → (변경) 시장거래단가와 계약거래단가 중 낮은 금액    
** (기존) 우수계약자 할인5%∼사고다발자 할증15% → (변경) 할인10%∼할증30%

폭염기간(6~8월) 동안에는 폭염담보 신규가입 및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폭염사고 다발농가는 폭염보장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강화하는 등 보험인수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은 축종별 손해평가 매뉴얼을 개선하고 손해평가담당자 교육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번의 보험사기 건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정책보험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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