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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명단, 청와대·법무부 관여한 사실 없어

2019.06.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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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검 진상조사단 명단은 대검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협의해 결정했고, 그 과정에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을 청와대가 비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규원 검사의 진상조사단 파견 배경에 청와대 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6월 13일 중앙일보<검찰 과거사 조사 마무리…거센 후폭풍 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컬럼 내용]

○ 검찰의 한 간부 발언을 인용하여 “그런데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단 운영 훈령에 따라 외부 민간위원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재판 및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 위주로 명단을 짰더니 청와대 쪽에서 줄줄이 비토(Veto·거부)를 놓은 것으로 안다”고 기재

○ 또한 “법무부는 요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스스로 법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그 배경이 청와대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한밤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의 진상조사단 파견 배경에 이광철 청와대 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서다”라고 기재

[법무부 설명]

○ 대검은 2017년 12월경 진상조사단 내부단원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로, 외부단원을 형사법교수 및 송무를 담당하지 않는 변호사로 구성하기로 결정한 후 2018년 1월 변호사 12명, 교수 46명, 검사 12명의 후보 명단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위원회’)에 송부하였음

○ 특히 변호사의 경우,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변호사로 조사단원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검의 분명한 입장이었음

○ 위원회는 2018. 1. 30. 제5차 회의 등을 통해, 변호사 후보자 중 임명공증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진상조사단원 구성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사,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명단(30명)이 확정되었음

○ 이와 같이 진상조사단 명단은 대검과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도 관여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을 청와대가 비토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규원 검사의 진상조사단 파견 배경에 청와대 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또한 근거가 없음.

문의: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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