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북한여권 소지자 입국·경유시 출발국 탑승단계부터 정보 공유

2019.07.26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법무부는 “앞으로는 북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 입국 뿐 아니라 경유시 출발국 탑승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국내에 체류중인 북한주민도 체류행적 등이 관리되도록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동아일보 <법무부, 北여권 입국자’ 한국 경유라 국정원 통보안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앞으로는 북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 입국뿐만 아니라 경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발국 탑승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철저한 출입국관리가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국내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탑승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에 관련사항을 통보하는 등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번 해외거주 북한주민(조교)의 사례와 같이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하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체류행적 등이 잘 관리되도록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제안하겠습니다.  

 ○ 관계기관 조사 등을 거쳐 입국해 국내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조교)에 대해서도 체류지, 생활실태 등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 통일부,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제안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